지금은 21살이고 20살때 있었던일인데 편의점 가는길에 강력팀 형사 두명이 어깨 잡더니
형사라면서 수갑채웠다. 어벙벙해서 이게 무슨일이지 하고있는데 강간혐의로 체포한다면서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어잉. 불리한진술에는 묵비권을 행사할수있고" 라고 미란다 원칙
고지해주더라.ㅋ
나는 당연히 강간을 한적이 없으므로 억울해 하고있는데 스타렉스(형사차)타고 경찰서가면서
물어보더라. 피해자(XXX)을 모텔에서 강간한 사실있냐고. 당연히 강간이 아니었으므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가
최대한 솔직하게 말해줘야 선처를 해줄수있다면서 회유하는식으로 없는죄도 만들어서 말해라는
식으로 말해주더라.
너는 초범이니 벌금 조금 나오거나 집행유예로 나갈수있다면서 ㅋ
어이가 없었지. 형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강간인지.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인지는 관심이없어.
왜냐면 나를 기소해서 실적올리는게 목적이지. 내가 정말 강가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거든.
경찰서에 도착해서 취조실 가서 녹음되는방에서 진술을 했어. 물론 정말 있던그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
나를 강간으로 고소한년은 18살짜리였고.ㅋㅋ 날 좋아했던 여자애였어.ㅋㅋ
난 자신있던게 뭐냐면 옛날부터 봊혐오증이 있던 관계로 믿지못해서 어떤여자랑 성관계를
갖든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기에 이년역시도 녹음해놓은것이 있었다.
모든 진술을 끝마치고 이틀간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풀려났다.
녹취록을 경찰서에 제출하기위해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글로 뽑아내는 작업을 했고 (존나 비싸다. 20만원정도)
경찰서에 제출했지.
몇달후에 결과가 나왔고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내가 게이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것은
어떤 여자랑 성관계를 갖든 녹음하라는거야. 후에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거든.
그리고 성관계를 한 여자와는 꼭 후에 카톡이라던지 통화내역을 절대지우지말고.
가장확실한건 녹음을 하는거다.
세줄요약
1.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2.혐의없음 나옴
3.기집년 무고죄로 고소하여 소년법원 송치예정.